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주민투표법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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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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