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조 (주민투표 설명회등)

주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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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설명회등은 관할위원회가 옥내에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하여금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개최하는 설명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권역별로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하여금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관할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관할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③** 설명회등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신고한 자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2.11.10>

**④** 설명회등을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제2항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설명회 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설명ㆍ토론자의 수,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⑤**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5.6.20>

**⑦** 위원회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⑧** 위원회는 찬성ㆍ반대별로 설명회등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찬성ㆍ반대별로 공정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⑨** 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ㆍ설명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⑩** 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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