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 (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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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및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58조의2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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