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사회)
전쟁기념사업회법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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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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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c0f81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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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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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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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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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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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5a35d -
199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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