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이사회의 기능)

전쟁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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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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