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전쟁기념사업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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