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전쟁기념사업회법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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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
2015-01-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16c0f81 -
2014-10-15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3b1bfbf -
2014-03-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7554e9 -
2011-06-0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2961318 -
2010-03-17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00102f3 -
2008-02-2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b9af255 -
1999-01-2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736b -
1993-06-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4b5a35d -
1993-03-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ef64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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