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전쟁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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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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