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연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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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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