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17.09.22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5개 조문 법률 12 대통령령 1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03-21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adf28
  • 2011-05-30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ce10
  • 2010-02-04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6a5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삭제 <1995.12.29>
  5. (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7. (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10.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11.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378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내지 <68>생략

    부칙 <제10011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2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 (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3. (연금증서)
    **①**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4. (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5. (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6. (연금지급의 정지)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7. (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8. (묘지관리의 지원)
    **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9. (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1.9.6>
  10. (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11. (사무실의 제공등)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12. (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753호,1969.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793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10282호,198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7호,19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8호,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011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두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3117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00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