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2 (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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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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