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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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adf28 -
2011-05-30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ce10 -
2010-02-04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6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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