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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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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