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전통무예 교육 지원)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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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ㆍ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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