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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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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