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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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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