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전통무예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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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73571e1 -
2023-08-0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74b0515 -
2021-04-13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a65e7a9 -
2020-12-22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e021a3a -
2020-06-09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bf4ee9d -
2017-11-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63c27e8 -
2015-03-27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0060c1e -
2008-03-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e2f13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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