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전통무예진흥법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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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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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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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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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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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63c27e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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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0c1e -
2008-03-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e2f13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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