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품질관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 등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 등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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