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표준화 추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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