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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