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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