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합 또는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합 또는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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