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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