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09-14 법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57adbe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정의) 다음 조문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