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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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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