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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