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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