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실태조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09-14 법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57adbe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다음 조문 →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