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ca5ea -
2023-09-1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fcd0d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76ebf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260e -
2023-03-21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de4be -
2022-12-2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a55ff -
2022-01-1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c895 -
2019-11-26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9ecdc -
2018-12-2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6d2d -
2012-02-1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2ccf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