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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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2.14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5개 조문 법률 29 대통령령 16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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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ca5ea
  • 2023-09-1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fcd0d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76ebf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260e
  • 2023-03-21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de4be
  • 2022-12-2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a55ff
  • 2022-01-1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c895
  • 2019-11-26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9ecdc
  • 2018-12-2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6d2d
  • 2012-02-1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2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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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3.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8.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③**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삭제 <2012.2.17>
  10. (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1.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판례 1건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④**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7, 2023.8.8>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⑥**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15.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17. 삭제 <2012.2.17>
  18. 삭제 <2012.2.17>
  19.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21.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22. (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23. 삭제 <2012.2.17>
  24.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5.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6.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7. (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8.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9.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 부칙

    부칙 <제8348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8> 까지 생략


    <269>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473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1317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779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2>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59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288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처리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2.8.13>
  3.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2012.8.13>

    **②**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삭제 <2012.8.1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5.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7.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8.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허가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0.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②**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③**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1. 도로ㆍ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11.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12. (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13. (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14.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15. (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16.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2025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사찰의 지정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0월 1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6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및 별표 5 제4호나목(18)의 대상시설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00호,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7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사찰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30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 관련 국가유산"으로 한다.


    <4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을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