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조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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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ca5ea -
2023-09-1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fcd0d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76ebf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260e -
2023-03-21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de4be -
2022-12-2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a55ff -
2022-01-1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c895 -
2019-11-26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9ecdc -
2018-12-2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6d2d -
2012-02-1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2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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