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권한의 위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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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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