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청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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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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