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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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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