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국가 등의 책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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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ca5ea -
2023-09-1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fcd0d -
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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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260e -
2023-03-21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de4be -
2022-12-2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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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c895 -
2019-11-26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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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6d2d -
2012-02-17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2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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