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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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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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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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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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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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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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e234b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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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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