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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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4.27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72개 조문 법률 32 농림축산식품부령 17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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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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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3.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1.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기 시행자에게 설비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6.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항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ㆍ선발ㆍ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7. (환급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8. (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9. (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0. (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1.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 (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1. (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 (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1>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1>
  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5. (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6. (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7.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8. (몰수ㆍ추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9.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722호,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제8282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1> 까지 생략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3항제7호ㆍ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8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4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4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3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6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27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3.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 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 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 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4.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5. (우권의 내용정정)
    **①** 우권의 구매자가 구매한 우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우권의 구매자가 그 우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우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우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6. (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9.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환급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13. (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이익금의 사용)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15. (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증표의 교부 등)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17.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 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18. (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움소의 이름ㆍ품종ㆍ중량ㆍ체급ㆍ출생지ㆍ경기전적ㆍ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ㆍ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19. (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ㆍ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소싸움경기시행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싸움경기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수탁사업자, 경기시행자 및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에 관한 사무
  22. 삭제 <2026.3.24>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922호,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익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적립금이 경기시행자가 최초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까지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3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60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9조 제2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9조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2.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예산서 1부
    2. 상금운용계획서 1부
  4.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또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2. 시간적중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기소요시간(이하 "경기소요시간"이라 한다)을 함께 맞추거나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 경기시작부터 5분까지
    나. 5분초과부터 10분까지
    다. 10분초과부터 15분까지
    라. 15분초과부터 20분까지
    마. 20분초과부터 25분까지
    바. 25분초과부터 30분까지
    3.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승리한 소를 모두 맞추는 것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를 맞추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4.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그 승리한 소와 경기소요시간을 모두 맞추는 것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및 경기소요시간을 함께 맞추고 나머지 소싸움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5. 특별투표적중식 : 경기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적중을 결정

    **②** 제1항에서 "무승부"라 함은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1.12.8, 2013.3.23>

    1. 설치장소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조감도 1부
    3. 지적도에 표시된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별ㆍ층별 면적 등이 표시된 시설내용설명서 1부
    5. 토지이용계획서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7.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8. 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계획서 1부

    **②** 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총 용지면적의 1천분의 70 미만의 용지면적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50 미만의 건축연면적 변경
    3. 총 관람석의 1천분의 50 미만의 관람석 수의 변경
    4. 건축면적의 증감이 없는 시설의 위치변경
  6. (입장료의 징수)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기시행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싸움소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 삭제 <2017.3.15>
    2. 싸움소의 전면 및 좌ㆍ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5>

    **③**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의 자질이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싸움소 자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8.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2017.3.15>

    1. 삭제 <2008.11.18>
    2. 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삭제 <2008.11.18>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9.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①** 싸움소주인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 삭제 <2017.3.15>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 삭제 <2017.3.15>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0.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3.15>

    1.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의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사용한 때
    2.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소싸움경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3. 다른 싸움소주인 소유의 싸움소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킨 때
  11.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2.8>

    1. 심판 또는 조교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2006.6.30>
    3. 사진(3㎝×4㎝) 5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2. (수수료)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3. (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4. 삭제 <2010.9.20>
  15.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6. 삭제 <2023.8.7>
  17.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35호,2003.2.27>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448호,2003.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축산정책과)"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5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2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