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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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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