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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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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