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