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