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수익금의 사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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