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5조 (벌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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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1>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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