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4조 (벌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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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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