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과태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722호,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제8282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1> 까지 생략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3항제7호ㆍ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8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4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4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3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6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27조 생략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722호,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제8282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1> 까지 생략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3항제7호ㆍ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8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4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4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3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6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2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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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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