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10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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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항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ㆍ선발ㆍ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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