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