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4 (등록사항의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 소속 시장명
나. 점포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업 형태
마. 사업장 소재지
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 시장명
나. 상인조직 명칭
다. 상인조직 소재지
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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