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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