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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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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