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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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76개 조문 법률 39 농림축산식품부령 23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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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3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4b06f
  • 2020-12-29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b51d1
  • 2020-02-1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4b270
  • 2019-12-1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0744b
  • 2018-12-3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e2da
  • 2017-04-1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a54
  • 2015-06-22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09e25
  • 2015-03-27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1de6
  • 2013-04-05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9e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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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1.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2. (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4.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6. (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1.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3. (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4.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품질관리

  1. (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2. (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3. (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4.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 (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승계)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3.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1. (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020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 제조자 현황 통보 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은 제2조제2호의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4. 1999년 2월 5일 이전에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주류


    5.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하여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39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제3조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4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770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제16125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78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7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
    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1. 교육자료 개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5.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6.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7.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8.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 (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품질인증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12. (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6.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
    7.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13. 삭제 <2020.3.3>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 부칙

    부칙 <제22326호,201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이 영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783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8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2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 전통주 등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 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 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2.23>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⑤** 삭제 <2014.2.7>
  6. (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연구실적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9.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3. 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4.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서 원본
  15.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2.7>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2. 재지정 절차 및 방법

    **③** 법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또는 인증업무규정이 지정 또는 직전 재지정 당시와 같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7.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18.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20.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피승계인의 품질인증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면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23.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39호,2010.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⑨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9호,2017.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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