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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