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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