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품질관리

제27조 (수수료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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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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