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품질관리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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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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